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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내 법상 포르노물의 경우, 그 컨텐츠 자체가 불법인지라 사실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뻔히 질 가능성이 많은 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도 저작권법이 개정된 후 한달이 채 되지 않아서 국내기업들이 아닌 해외기업들이 바로 나서는 걸까요?
먼저 일부 악덕 변호사들의 수익모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설사 소송을 하더라도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만약 이기게 된다면 일인당 적게는 10~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청한다면 만여명이 되므로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사실,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국내 많은 분들은 특히 청소년들은 아직 개정된 내용이 뭔지 잘 모릅니다.
(하긴, 개정하신 높으신 양반들도 저작권법위반한 사례가 속출했죠. 대표적인 예로 나경원 한나라당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백한 위반을 했지만, 사과만 하고 넘어가더군요. 높으신 양반들은 사과만 하면 되나 봅니다..관련 기사 : 나경원 이어 오세훈 시장도 저작권법 위반 오마이뉴스 기사)
이런 상황에서 일부 악덕 변호사들은 기업체 혹은 개인 저작권자들과 함께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P2P업체나 기타 파일전송사이트나 공유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개인 네티즌 혹은 회사를 상대로 향후 유사한 소송이 끝없이 계속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포르노에 대한 전면 개방 요구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가 사실 의문인 포르노컨텐츠임에도 소송을 건 자체를 보면, 이미 불법적으로 다수의 포르노물들이 국내 반입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만 뒤지면 금새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확산되었는데 언제까지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냐이고 이들 미일 포르노업체들은 저작권법을 이용하여 국내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속셈입니다.
사실, 알면서도 막고 있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예전 조사에 의하면 이미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불법영상물 즉, 포르노를 이미 본적이 있거나, 쉽게 찾아서 본다는 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필자의 어린 시절에도 지하상가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던 빨간책이라 불리는 불법서적물들과 해외에서 들여온 포르노 테이프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고, 해외사이트만 가서도 접속이 가능한 마당에서 언제까지 불법으로 막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책적으로나 환경적인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저작권법에 대해 소송을 걸면서 미일 포르노 업체들은 한국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승소에서 지더라도 FTA등을 통하거나 국제법을 들먹이면서 아마도 개방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작권법위반 합의금 보다 큰 시장을 얻게 되는 것이고 향후 저작컨텐츠로 인정하게 되면 다시 소송을 걸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위의 두가지는 정확하게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유추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저작권법을 이용한 악덕변호사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좀 더 지켜 봐야겠지만, 변호사들에겐 새로운 먹거리를 던져준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과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설사 손을 들어주더라도 두가지 중 하나는 포기해야될 지 모를 상황이 올 것같아 두렵습니다.
국내 이미 많은 불법 포르노물이 있으나, 이제 합법적이어 진다면 거기에 대한 무방비로 노출될 문제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나 시행이 필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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